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증제 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85] 피고인은 2013. 11. 29. 19:0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가 운영하는 ‘E식당’의 출입문 열쇠를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한 다음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907] 피고인은 2013. 11. 12. 02: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마트에 이르러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 고리를 파손하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 진열 중인 담배 4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8. 01:10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도합 708,8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2014고단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종(異種)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