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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585 (1)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증제 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85] 피고인은 2013. 11. 29. 19:0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가 운영하는 ‘E식당’의 출입문 열쇠를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한 다음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907] 피고인은 2013. 11. 12. 02: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마트에 이르러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 고리를 파손하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 진열 중인 담배 4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8. 01:10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도합 708,8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2014고단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종(異種)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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