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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1 2017노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301% 로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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