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31 2017노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