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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0 2017노4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무면허 운전을 하였던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3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6. 1. 26.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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