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6노80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법정형 도로 교통법 제 148조 2 제 2 항 제 1호 (1 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의 최하 한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