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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1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삼보유통 앞길에서 같은 구 부암동에 있는 부암새고개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B 소유의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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