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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8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0.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공원로 35에 있는 새솔금호아파트 앞 편도 4차로를 대림역 방면에서 미래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 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미래초등학교 쪽에서 대림역 쪽으로 공원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4,317,6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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