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0.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공원로 35에 있는 새솔금호아파트 앞 편도 4차로를 대림역 방면에서 미래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 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미래초등학교 쪽에서 대림역 쪽으로 공원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4,317,6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