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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26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대전 중구 B 2층 소재 일반음식점 ‘C’를 경영하던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9. 1. 6.부터 2009. 3. 5.까지 근로한 D의 2009년 3월 임금 750,000원, 2009. 1. 6.부터 2009. 3. 5.까지 근로한 E의 2009년 3월 임금 1,400,000원, 2010. 7. 9.부터 2010. 7. 15.까지 근로한 F의 2010년 7월 임금 245,000원, 2010. 1. 27.부터 2010. 2. 24.까지 근로한 G의 2010년 2월임금 744,000원, 2010. 1. 4.부터 2010. 1. 26.까지 근로한 H의 2010년 1월 임금 164,000원 등 체불금품 합계 3,303,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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