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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33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 F은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정비업체’라고 한다)의 추천 아래 D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 2층에 있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26.부터 2010. 9. 4.까지 근무한 E의 2010년 7월 임금 1,200,000원, 2010년 8월 임금 4,600,000원, 2010년 9월 임금 800,000원 합계 6,60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한 F의 2010년 7월 임금 1,200,000원, 2010년 8월 임금 4,600,000원, 2010년 9월 임금 800,000원 합계 6,600,000원 등 근로자 2명에게 체불임금 합계 13,20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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