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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1160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자신 소유인 경남 함안군 B 전 351㎡를 지게차 판매장 및 타이어 야적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민신문고민원

1. 사진

1. 농지불법전용조사현황통보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5)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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