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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2511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족 출신 중국인으로 불법체류 중인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7.경 대한민국에 입국하려하였으나 피고인 명의로는 비자발급이 어렵게 되자 중국 요녕성 이하 불상지에서 브로커를 통해 ‘C’ 명의의 위조 거민신분증 및 거민호구부를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C’ 명의의 중국여권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려고 하였으나 ‘C’ 명의로도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여 입국하지 못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밀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중국 밀입국 조직과 접촉하여 6만 5,000위안(한화 약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8. 9.경 중국 단동항에서 중국 어선에 탑승한 후 공해상을 통해 대한민국 동해안으로 밀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2. 7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거주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명불상의 중개사무소 직원을 통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인천시 계양구 F 제1층 제102호’, 보증금란에 ‘삼백만’, 잔금란에 ‘삼백만’, 임차인 주소란에 ‘여권으로 대신한다’, 여권번호란에 ‘G’, 전화번호란에 ‘H’, 성명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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