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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07.15 2015노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피해자에게 약을 발라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9세)의 친아버지로 2011년경부터 질염 및 방광염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를 직접 목욕시키고, 피해자의 음부에 약을 발라주면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지속적으로 만져 피해자로 하여금 추행에 대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

5. 일자불상경 토요일 오후에 서귀포시 D에 있는 자신의 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자신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만지게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으로, 적용법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검사가 기소한 위 죄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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