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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7나20296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와의 물품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상호 협의를 하여 원고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약상 내지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객관적으로 이 사건 마스크 팩에 하자나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 이 사건 마스크 팩에 하자나 결함이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하였다.

나. 이러한 피고의 허위사실 게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크게 훼손되었고 이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가 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매출감소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일부로서 171,000,000원, 위자료로서 3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채무불이행의 성립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2014. 1.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마스크 팩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계약기간을 ‘2015. 1. 10.부터 2015. 3. 31.까지로 하되, 상호합의가 있을 경우 계약 만료 1개월 전 서로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C가 2015. 7. 1. 원고 회사를 설립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C에서 원고로 승계되었고, 2016. 2. 22.경 이루어진 제17차 공동구매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마스크 팩을 계속하여 납품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I 실장을 통해 원고와 사이에 각 공동구매 납품의뢰, 일정 등을 논의하여 왔는데 위 17차 공동구매 이후인 2016. 3. 8.경 "피고가 I에게 3월 공동구매를 ‘스킵(skip)’하겠다고 하자, I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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