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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19가합591285
원상회복
주문

원고들에게,

가. 피고 A은 별지2 표 ‘피고 A의 반환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7. 7.경부터 배우자 D과 함께 육아용품 판매 및 육아정보 공유 목적의 인터넷 카페 ‘E’(F, 2019. 7.경 카페 명칭이 ‘G’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인터넷 카페’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A과 D은 이 사건 인터넷 카페에 가전제품, 상품권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공동구매 글을 게시하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면 더 낮은 가격으로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별지2 표 ‘주문일자’란 기재 일자에 ‘주문상품’란 기재 상품을 주문하거나 유료회원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고 A과 D에게 ‘주문금액’란 기재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피고 A과 D, 원고들 사이에 공동구매, 유료회원 가입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라.

그런데 피고 A과 D은 원고들에게 주문받은 상품을 배송하지 않았고, 피고 A은 ‘공동구매를 진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상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허위 공동구매를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구매대금, 유료회원 가입비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5277호 사기 사건). 마.

D이 2019. 10. 31.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B, C가 그중 각 7분의 2 지분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A과 D은 원고들로부터 상품의 구매대금, 유료회원 가입비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1년에서 2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원고들에게 주문받은 상품을 배송하지 않고 있고, 피고 A은 이로 인하여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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