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10. 8. 20. 대전지방법원 2010회합14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0. 9. 17. A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같은 날 B, E을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E은 2011. 12. 30. 사임허가를 받아 관리인에서 사임하였다),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마친 다음 2011. 10. 2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갑 11, 12호증, 을 1, 2, 3호증). 2. 피고 회생채무자 A의 관리인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9. 3.부터 2010. 2. 25.까지 A에 합계 689,744,33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선박 제작에 필요한 철재를 가공하여 공급하였고(이하 위 철재를 ‘이 사건 물품’, 위 철재대금을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A의 대표이사 F의 부탁으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발행한 액면금 250,000,000원인 약속어음 1매를 담보로 2010. 2. 1. 대출받은 248,000,000원을 F이 지정한 G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A에 그 돈을 대여하였다
(이하 그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회생채무자 A의 관리인 B(이하 ’피고 관리인 B‘라 한다)는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A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및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여 실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채권의 이행을 구할 수 없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물품대금 및 대여금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을 경우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258,379,078원(물품대금 채권 중 195,415,541원 + 대여금 채권 중 62,963,537원)이다.
따라서 피고 관리인 B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