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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5노14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이 당초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지역이 아닌 D조합의 조합원 소유인 ‘F’ 지역에서 무단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오수관을 매설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공사를 막고 피해자 회사가 매설한 오수관을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거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부당한 경계 침범 행위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회사는 2013. 11. 29. 울산광역시 울수군수로부터 점용 위치를 ‘울산 울주군 E 일원 도로부지(G)’, 점용 목적을 ‘I 아파트 오수 차집관로 연결공사’로 하여 도로점용(굴착)허가를 받았다.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2013. 12. 4. 사업 시행지를 ‘울산 울주군 S 일원’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차집관로 연결을 위한 오수관 설치를 허가한다는 비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를 공고하였다. 그런데 위 허가 공고 당시 편입 토지 세목조서에는 위 E, T, U, V, W, X 등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위 토지들 대부분은 위 ‘G’에 속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가 조합장으로 있는 D조합의 사업지구 내 도로 부지인 ‘F’ 또는 ‘Y’에 속하였다(당시 그 중 위 E, T, U, V 토지는 위 조합의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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