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 받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23:25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 교차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 삼원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1. 6.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음주 후 목적지까지의 거리 대부분을 대리 운전을 통해 이동하였고 목적지에 거의 다 온 후 대리 운전 기사를 보내고 피고인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30m 가량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주변 CCTV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