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 가명)와 같은 스킨스쿠버 사무실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12. 02:00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4층에 있는 ‘E' 마사지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스킨스쿠버 강사일을 하는 피해자 C(여, 22세, 가명)가 마사지를 받다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팔에 힘을 주면서 저항하자 다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방법,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