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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1 2020노1747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연인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가 계단에 굴러 넘어져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은 상태임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피해 자의 집으로 옮겨 신발조차 벗기지 아니한 상태로 빈방에 뉘어 두고, 피해자의 가족이 집에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현장을 벗어나는 바람에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에 노출되었고, 장시간의 혈액 응고 등으로 혈종 제거 술까지 받는 등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중 상해를 입은 범죄인 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여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까지 한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 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 심에 이르러서는 원심까지와는 달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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