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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4 2018고단1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8. 23:29경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 택시승강장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A)

1. 현장 CCTV 녹화 CD(순번 24) (앞서 든 증거, 특히 피고인이나 일행의 핸드폰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흔적이 남아 있지 않은 점, 택시승강장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에 피고인이 혼자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점, 현장 CCTV 영상에서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타거나 내린 사실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나, 혈중알콜농도,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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