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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7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05: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전동 킥 보드( 모델 명 : K1, 모터 출력: 500W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호흡 측정결과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전동 킥 보드 재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전동 킥 보드 운전이었고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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