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22:02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소주방에서, 며칠 전 D가 다른 가게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야 이 새끼야, 내가 니를 얼마나 도와주었는데, 그 따위로 하노.”라고 욕설을 하며 D와 시비를 벌이던 중 D의 일행인 피해자 F(52세), G(55세)이 싸움에 가세하자 피해자 F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 받은 뒤 오른쪽 손목과 팔을 깨물고, 피해자 G을 손으로 밀어서 넘어뜨린 뒤 등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 G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행위는 D, F, G으로부터의 폭행을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 및 의무기록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이 D, F, G과의 시비 과정에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먼저 술에 취하여 피해자 운영의 가게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시비를 시작한 점, ② F과 G은 피고인과 D의 시비를 말리고,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