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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9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22:02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소주방에서, 며칠 전 D가 다른 가게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야 이 새끼야, 내가 니를 얼마나 도와주었는데, 그 따위로 하노.”라고 욕설을 하며 D와 시비를 벌이던 중 D의 일행인 피해자 F(52세), G(55세)이 싸움에 가세하자 피해자 F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 받은 뒤 오른쪽 손목과 팔을 깨물고, 피해자 G을 손으로 밀어서 넘어뜨린 뒤 등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 G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행위는 D, F, G으로부터의 폭행을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 및 의무기록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이 D, F, G과의 시비 과정에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먼저 술에 취하여 피해자 운영의 가게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시비를 시작한 점, ② F과 G은 피고인과 D의 시비를 말리고,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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