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7625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서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서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