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16 2015가단64734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중구 C 대 53.9㎡와 위 지상 시멘 벽돌 및 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중구 C 대 53.9㎡와 위 지상 시멘 벽돌 및 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