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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21778
건물인도 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벽돌조 평슬래브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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