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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11.08 2016가단156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영양군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 지붕...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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