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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08 2015노36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다수의 근저당 및 가압류 등기가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시가에 매수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자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검사는 당 심 1회 공판 기일에서 법리 오해의 점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이미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여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되지 못한다). 살피건대, 원심은 이에 대하여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제 5 면 밑에서 5 째줄 의 ‘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피고인은’ 은 ‘ 피해자( 처 M 명의로) 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피해자는’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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