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2014. 1. 10.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A는 2014. 1. 28., 피고인 B는 2014. 1. 2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각 송달받고도 위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당내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E당의 당내경선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의민주주의와 비례대표제가 가지는 근본적인 가치까지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지지한 L은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이 이 사건 경선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대리투표를 한 당원의 수는 피고인 A의 경우 2명, 피고인 B의 경우 8명에 불과한 점, E당이 온라인 선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대리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것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