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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258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들 : 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E정당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절차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줘 대리투표를 하게 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E정당 비례대표 경선을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의민주주의와 비례대표제가 가지는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999년경과 2003년경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정당이 이 사건 경선과 관련한 선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대리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전자민주주의를 시도함에 있어, 대리투표 허용 여부 및 허용 범위에 관한 선례가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이 발생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부정 투표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관여 정도, 범행 횟수 및 유사 사건과의 형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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