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509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당내경선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의민주주의와 비례대표제가 가지는 근본적인 가치까지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지한 I은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당 간부나 핵심인사가 아닌 단순한 당원에 불과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얻거나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리투표를 한 당원은 피고인의 배우자, 지인이고 그 수가 2명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D정당이 온라인 선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대리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것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