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511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E정당의 당내경선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의민주주의와 비례대표제가 가지는 근본적인 가치까지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지지한 G이 결과적으로 E정당의 비례대표 경선에서 탈락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이 이 사건 경선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리투표를 한 당원의 수가 8명에 불과한 점, E정당이 온라인 선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대리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것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