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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4 2018가단1024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175,340원 및 2018. 12. 1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5. 25.부터 2017. 5. 24.까지, 차임 연 4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친환경효소화장품 등의 제조 및 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원고에게 2017. 11. 24.까지의 차임만 지급한 채 그 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0. 16.경 피고에게 미지급 임료를 2018. 10. 25.까지 지급하되 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임연체, 기간만료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고를 하고, 이어 2018. 11. 26.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미지급 임료를 2018. 11. 30.까지 지급하되 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기간만료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9. 3.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7. 5. 24. 및 2018. 5. 24. 각 기간이 만료될 무렵 존속기간 1년의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취지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인 2019. 3. 19.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2019. 5. 2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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