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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0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C 나이트클럽에서 속칭 새끼마담 관리인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나이트클럽에서 일할 여종업원을 고용하기 위하여 선불금을 지출하였으나, 위 나이트클럽에서 수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채로 충당하는 등 채무가 과다하게 누적되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변제에 급급한 상황이어서 이를 갚기 어려웠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3. 11. 24.경 16:00경 인천 남구 E아파트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6부 이자로 계산하여 매월 1,5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할테니 26,000,000원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4. 2. 10. 17:00경 인천 부평구 G 소재 H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유방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 23,000,000원을 빌려주면 수술 후 암보험금을 수령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4. 1. 4.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 나이트클럽에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지금 사람들한테 갚아야 할 돈도 없어 힘들고 병원에서 유방암인 것 같다고 해서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하고 수술도 하고 해야 하는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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