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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1 2019나6510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7행의 “이러한 과실의 내용과 사고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를 “이러한 과실의 내용과 사고 발생 경위 및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갑 제9호증의 1)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일체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에 비추어 굴삭기 임대인이자 운전자인 피고가 굴삭기의 조작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여 작업을 하던 중 경사면에 있던 돌이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로 고치고, 제4면 제13행의 “지연손해금”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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