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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2 2017나57042
사용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아무런 통보나 합의 없이 원고가 고용한 굴삭기 기사인 D과 통모하여 2013. 3.부터 2016. 3.까지 사이에 이 사건 굴삭기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1,685시간 초과 운행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위 1,685시간의 초과 운행에 대한 사용료 상당 94,814,11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붙임서류로 표시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포함), 4,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작업 현장에서 D이 야간에도 이 사건 굴삭기를 운행한 사실, 그 야간 운행에 대하여 피고가 D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부터 2016. 3.까지 매월 200시간의 기준 운행시간에 대한 사용료만 지급하고 그 외에 추가 사용료를 지급한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상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하여 월 200시간을 초과하여 운행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사용료를 정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3, 5, 6, 10(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7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2013. 3.부터 2016. 3.까지 사이에 D과 통모하여 이 사건 굴삭기를 월 200시간의 기준 시간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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