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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5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1. 23:00 경 충북 증 평 군 C 건물 가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2016. 12. 12. 01:05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130 공 릉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장시간 음주 운전을 한 점, 1개월 이상 구금된 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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