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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6. 09. 선고 2016두33667 판결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3898(2016.03.28)

제목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같이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해당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건

2016두336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0000베이션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5누43898(2016.01.15)

판결선고

2016.06.0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판결이며, 2심 판결은 1심판결을 인용하였으므로 1심판결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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