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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9 2014고단296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63] 피고인은 2014. 10. 20. 16:32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역사 쇼핑몰 174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귀금속 매장에서 딸인 F(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함께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귀걸이를 훔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49만 원 상당의 14K귀걸이 1쌍을 손을 지목하면서 피해자의 시선이 닿지 않도록 몸으로 가리고, F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지목한 위 귀걸이를 손으로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021] 피고인은 2014. 9. 24. 11:13경 부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78,000원인 사라제이 가죽자켓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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