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17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회사 소속 E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13:00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2가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F(여, 60세)가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시장 앞에서 G이 운행하는 E 마을버스를 타려다가 태워주지 않아 타지 못한 일에 대하여 위 G과 말다툼을 하다가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에게 “니도 평소에 불친절하고 똑같은 놈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뭐라고 하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번 늑골 골절, 우측 두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