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20고정236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1 층 C 호에 소재한 D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ㆍ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 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5.부터 2019. 3.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6,627,94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1. 근로자의 처벌 불원 취지의 합의서,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