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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합195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06. 7. 3. 21: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피고인의 부)의 집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 한 것과 관련하여 화가 나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당시 TV 위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약 1미터 간격으로 4-5회 끊어 이를 양손으로 뭉쳐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 휴지 뭉치에 불을 붙여 방바닥에 놓은 다음, 전기선을 위 휴지 뭉치 위에 올려놓아 전기선에서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 그 불꽃이 벽지에 옮겨 붙어 약 10평 규모의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하여 D, E(피고인 친형)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인 시가 110,182,886원 상당의 주택 1동 및 가재도구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6. 7.경 포천시 일동면에 있는 피해자 엘아이지 손해보험 주식회사 대리점에서 담당직원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 사실은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방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임에도 전기 합선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24.경 보험금 명목으로 10,182,886원을 주택 명의자인 D 명의 통장으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정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6. 7. 3. 21: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소유로서 아들인 피고인도 함께 기거하는 슬레이트 지붕 블럭주택 33㎡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진화하였으나, 위 화재로 인하여 방과 방안에 있던 가구, 가전제품(TV 1대, 냉장고 2대, 장식장 2대, 전자레인지 1대, 장롱 2채, 김치냉장고 1대, 전기밥솥 1대, 카세트 1대 등) 등이 소훼되었다.

(2)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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