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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나566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카드 단말기 대여 서비스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의 횟집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5. 1. 12. 피고와 사이에, 36개월간 원고의 제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POS 장비 일체 2대 3,600,000원, TV 700,000원, POS 프로그램 2개 400,000원, 서명패드 280,000원, 카드단말기 1대 660,000원, 프린터 1대 300,000원 등의 기기(이하 이 사건 기기라 한다)’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POS판매할부무상임대유지보수 및 서비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가 경영하던 횟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기기들이 모두 소훼되고 피고는 영업을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9조에 따라 제품 총 가액 6,140,000원의 2배에 해당하는 12,280,000원과 POS 장비 일체 제품가액의 합계 15,880,00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의 위약금을 청구하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제9조가 당사자 일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은 피고가 운영하던 업소에 예상치 못한 화재가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던바, 피고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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