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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261836
구상금
주문

피고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2,416,502원과 그 중 41,280,993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C(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은 D 은행( 연수 지점 )으로부터 운전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2017. 8. 9.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은 40,800,000원, 보증 기한은 대출 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 증서를 발급 받아 D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 약정상 이 사건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자 2019. 11. 22. D 은행에 41,515,285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 금 채무는 2020. 3. 6. 기준 42,416,502원이고, 그 중 원고의 대 위 변제 잔액은 41,280,993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용보증 약정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구상 금 채무 42,416,502원과 그 중 41,280,993원에 대하여 2020.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및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신용보증 약정상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2018. 1. 15.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면서 위 신용보증 약정상 연대보증 약정 또한 해지됨과 동시에 이 사건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 E으로 위 신용보증 약정상 연대 보증인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문서 제출명령에 따라 D 은행 연수 지점이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될 당시 새 대표이사에게 채무 인수를 진행하고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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