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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9 2017가단1117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60,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년 5월경 C에게 ‘실력 있는 주방장이 필요한데, 금융기관 신용이 좋은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C은 ‘D’이라는 음식점에서 10여 년간 조리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를 피고에게 소개하였다.

나. 그 무렵 피고는 원고를 만나 ‘주방장 겸 정육점장으로 근무하면 월 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농업회사법인 E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F 주식회사의 주식 각 35%를 주겠다. 대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달라. 회사 운영은 피고가 전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제안을 수락하였고, 2014. 5. 16. 피고와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조. 피고는 원고를 농업회사법인 E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임명하여 취임등기를 마치게 하고, 원고는 대표이사직을 성실히 수행하기로 한다.

2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주방장겸 정육점장으로 재직할 경우 매월 급여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차량관리비 등 대표이사직에 합당한 비용은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며, 이 사건 회사의 이익금 30%를 원고에게 배당하기로 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5%를 원고에게 배당한다.

3조.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F주식회사의 대표이사도 겸직하기로 하고, 위 회사의 주식 35%를 배당하고 이익금 30%를 분배하기로 한다.

(중략) 7조. 원고는 대표이사로서 각 법인의 관리와 법인의 업무일체를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피고가 집행하기로 한다.

8조.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자 할 경우 최소한 1개월 전에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한다.

원고가 대표이사직에 있을 때 회사의 채무 등은 피고가 승계받기로 한다.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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