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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31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연예인 피해자 D(여, 24세)가 소속되어 있는 매니지먼트사의 부사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02: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E 부근으로 피해자를 갑자기 찾아와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집이 궁금해서 그런다”라고 하며 위 피해자의 손목과 팔뚝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인근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03:10경 위 장소에서 나와 걸어가던 중 위 피해자의 왼쪽 옆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어깨동무하듯 끌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아 피해자를 집 방향으로 끌고 가며 “집으로 가자”라고 하였으며 계속하여 03: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다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호 판결 등 참조) 세탁보조 직원인 피해자를 침대방으로 유인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그래야 친해진다며 담배를 권하고, 어색함을 느낀 피해자가 돌아가겠다고 말하면서 일어서는 순간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움켜쥐고 피고인 앞으로 당기면서 ‘자고 가요’라고 말하여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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