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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15 2012노35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피해자 F의 팔목을 잡고 끌고 가려 한 것은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추행 목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미성년자약취미수로만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ㆍ수강명령 80시간)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 부분 주장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일 늦은 시간까지 D중학교 부근에서 뛰어 놀던 아이들이 걱정되어 “빨리 집에 가라”는 말을 하면서 타일렀고, ① 그 과정에서 갑자기 도로 쪽으로 뛰어나오던 피해자 E을 막아서 보호하는 와중에 우연히 서로 몸이 부딪혀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며, ② 그 후 피해자 F 역시 어둠 속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다가 피고인과 부딪힐 뻔하여 피고인이 잡아서 멈춰 세운 후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이지 강제추행 등을 하기 위하여 F를 끌고 가려한 사실은 없다.

2) 법리오해 주장 ① 피해자 E에 대하여는, 강제추행의 죄책을 인정할 만큼 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거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피해자 F에게는 집에 빨리 가라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설령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손목을 잠시 잡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바로 놓아 주었던 것이므로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관계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약취ㆍ유인하려는 실행의 착수조차 인정하기 어렵다. 3)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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