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05 2020고단2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9.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을 위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이용 대가로 300만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21. 10: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정서

1. 내사보고(압수자료 첨부)

1. 금융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