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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20 2019고단8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4.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류회사 직원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을 위해 통장을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E 메신저로 알려준 다음 2018. 12. 19.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688에 있는 광양버스터미널에서 위 C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기) 1대를 택배로 건네주고, 이어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F은행 모바일 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전송기능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공인인증서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송암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피해금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여한 데 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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