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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29 2015고단1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5. 5. 15. 1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현덕면 대안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마을회관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이륜차량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또는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듯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법원 2012고합141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위 법원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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