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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503000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8. 12. 10. 원고들 소유의 상가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3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20. 1. 30.까지(1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9. 10. 21. 발신인을 원고 A, 수신인을 피고 D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만기 이후 임대차를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냄으로써 피고들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임차물인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 측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2019. 11.경 피고 측을 방문하였는데, 피고 측은 이때 ‘권리금 7,000만 원을 주고 이 장사를 시작했다, 이 지역이 2~3년 내에 재개발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영업을 하겠다’라고 말하여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2021. 3. 30.까지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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